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대형유통업체-유통벤더-납품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구조에서 아직도 납품업체가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율통제장치 등 불공정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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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유통벤더는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관리나 상품 구성업무를 대행하는 중간도매상이다. 대형유통업체가 효율적으로 물류를 운영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돕는다.
유통벤더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들이 이들을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벤더를 이용해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길 수 있는 것이다.
유통벤더가 납품업체에게 횡포를 부리기도 한다. 일부 유통벤더 업체는 임의로 거래단계를 한 단계 더 늘려 납품업체의 이윤을 가로채왔다.
정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하나로유통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듣는 제보채널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통벤더는 제보 내용에 따라 재계약 심사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8월부터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나섰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갖춰진 상태”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통제장치를 점검한 후 효과가 있으면 TV홈쇼핑 등 다른 업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