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에 지급수단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 판단, 금융위 가이드라인

▲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넘쳐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중 대량으로 발행되고,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 내달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NFT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판단한다.

NFT는 고유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말하는데, 주로 영상·이미지 수집 등 특정 목적으로만 거래된다. 이에 따라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가 어렵다.
금융위는 오는 7월19일 시행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를 제외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를 들어 NFT를 100만개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NTF가 특정 가상자산과 동일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또는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