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 3사가 28조 원 규모의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3조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통신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와 관련해 최근 각사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담합에 해당하는 3사 매출액을 28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거래 조건과 거래량 등을 담합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슷한 장려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가 담합행위를 마친 시점이 과징금 기준 변경 시점인 2022년 이전이라면 관련 매출액 28조 원에 부과율 10%를 적용해, 최대 2조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선 부과율이 더 상향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담합 관련 매출액과 혐의 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며 실제 과징금 액수는 하반기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김바램 기자
29일 통신업계 안팎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와 관련해 최근 각사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담합에 해당하는 3사 매출액을 28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 머니투데이는 29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담합행위로 최대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통신 3사는 2015년부터 8년 동안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거래 조건과 거래량 등을 담합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슷한 장려금을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 3사가 담합행위를 마친 시점이 과징금 기준 변경 시점인 2022년 이전이라면 관련 매출액 28조 원에 부과율 10%를 적용해, 최대 2조8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후 이뤄진 담합 행위에 대해선 부과율이 더 상향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상 담합 관련 매출액과 혐의 중대성 판단은 기준점에 불과하며 실제 과징금 액수는 하반기 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