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매업 성수기를 앞두고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물류차질이 빚어지자 미국 상무부와 한국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한진해운 선박의 하역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더욱 통합적인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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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21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전미소매업연맹(NRF)은 미국 상무부에 한국정부와 협력해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미소매업연맹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미국행 화물운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미국 화주들은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하더라도 채권자들로부터 물건을 압류당할 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하지 못해 해상에서 표류 중인 화물은 140억 달러(약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미소매업연맹은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에 보내는 서한에서 “성수기에 돌입한 탓에 미국 소매업자들은 한진해운 운송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전 세계 화물운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소매업자들은 하반기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 그리고 크리스마스트 등 성수기를 앞두고 한진해운 물류차질이 빚어지자 대체 운송 방안을 찾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진해운 선박이 하역하더라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전미소매업연맹은 “특히 중소 소매업자들일수록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미국 상무부가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는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법원에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 신청을 내면서 ‘하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하역 이후에도 처리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더욱 통합적인 사태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저지 법원의 압류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국 항만에 하역한 한진해운 선박은 단 한 척뿐이다.
한진마이애미호는 다시 싣고 올 짐이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뉴욕항 입항을 거부당했다. 뉴욕항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한 베이원 브리지 아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일정 수준의 화물을 실어 가라앉은 상태여야 하는데 돌아오는 한진마이애미호에 짐을 맡기겠다는 화주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다른 항들도 한진해운의 터미널 요금 지불 능력과 빈 배 처리 방법 등에 의구심을 품으며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법원이 한진해운에 빌린 선박을 하역한 뒤 선주에게 모두 반납하라고 권고하면서 한진해운의 하역 이후 선박 처리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