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법원의 저비용항공사 인수합병 불허 판결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부담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재혁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현재 항공사 인수합병에 대한 미 경쟁당국 및 사법부의 비우호적인 분위기는 다소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베스트증권 “미국 내 LCC 인수합병 불허 판결, 대한항공 심사에도 부담”

▲ 미국 연방법원이 자국 내 저비용항공사의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각) 자국내 저비용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항공 인수합병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2023년 3월 제기한 소송이다.

제트블루는 미국 6위 규모의 항공사, 스피릿항공은 7위 규모의 항공사이다. 두 항공사가 합병하면 알래스카항공을 제치고 5위 항공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

연방법원은 “제트블루의 평균 여객운임이 스피릿항공보다 높은 가운데 인수합병이 '비용을 의식하는 여행객(Cost-Conscuous Travelers)'의 선택권을 저해할 것이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은 독과점 우려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이 연구원은 “미국은 5단계 항공자유화(제5자유) 지역으로 국제선 여객 경쟁환경 침해에 대한 우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5단계 항공자유화는 두 국가를 오가는 항공기가 중간 경유국가에서도 여객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권리다. 5단계 항공자유화가 체결되면 자국항공사들은 상대국 항공사들과 경쟁에 노출된다.

이 연구원은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에 관련한 위험은 항공동맹 간 경쟁구도와 관련해 유나이티드항공의 합병 저지 의지이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같은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의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 이후 대한항공이 소속된 스카이팀에 가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미국 노선의 스카이팀의 지배력이 높아져 스타얼라이언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가 우려했던 항공화물 사업 독과점은 제주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인수후보로 떠오르면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유럽연합의 최종 승인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둘러싼 업종 내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 국면에 있다”며 “항공 업종에 대한 기존의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