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임금체불 방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올해 체불임금 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
|
|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
올해 8월까지 체불임금 규모는 9471억 원에 이른다. 조선업 체불임금은 5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한진해운 사태가 이어지면서 체불임금은 연말까지 1조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의 체불임금(1조3438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치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SNS 계정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신고 근로자가 22만 명에 이른다”며 “조선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물류대란으로 임금체불액이 앞으로도 늘어날텐데 정부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석 체불임금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재직근로자의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연 20% 범위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퇴직·사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3배 수준에서 징벌적 부과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당정 차원에서 논의됐다.
하 의원은 5일 ‘한진해운 노동대책 간담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먼저 체불임금을 지불하고 나중에 기업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무성, 신보라, 조원진, 문진국 등 여당 의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문진국 의원은 "임금체불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8월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공공부문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에 대해 원도급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업체에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우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
|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
서형수 더민주 의원도 임금을 체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불사업주를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체불임금은 일본의 10배 수준으로 2009년부터 7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업계는 다단계 산업구조에 잘못된 기업관행이 더해진 결과라고 바라본다.
현석호 건설노조 총무기획실장은 정동영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건설현장에는 월급날로부터 한달 뒤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다”며 “한달 체불되면 사실상 석달치 임금이 밀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