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장벽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도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공사에서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코리아’ 법안을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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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박명재 의원은 6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8월10일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량과 터널, 항만 등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를 계약할 때 국산자재 또는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저급·부적합 수입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국산 우선구매제도로 침체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연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때에도 발의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박 의원이 2015년 8월24일 공공공사에서 국산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19대 때와 조금 달라졌다. 국산 자재뿐 아니라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사용 범위에 포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을 우리나라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은 통상마찰 우려로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2015년 11월2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경제재정소위에서 류환민 수석전문위원은 “법률상 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해 놓으면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에 통상협정국 자재를 포함하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해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철강업계가 보호무역 장벽에 부딪혀 해외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에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이 실린다.
20대 국회에서 첫 출범한 국회철강포럼도 법안 통과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때 발의된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여했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김종민·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에 소속된 야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공동발의자 숫자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