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에 특별 대손적립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에 특별 대손적립금 적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규정 개정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3월16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를 거쳐 발표된 ‘은행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개정의 배경으로 글로벌 은행산업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건전성 확충을 들었다.
금융위는 “2022년부터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특히 지난 4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등을 계기로 은행권 전반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근거규정 마련에 따라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에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필요시 금감원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 등 자율적 협조를 요청해 왔다.
금융위는 실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은 은행권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추이에 따라 향후 별도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고시안에는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향후 예상손실 수준에 걸맞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회계기준(IFRS9)에 따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기반으로 예상손실을 추정하고 있는데 과거 저금리 상황에서 낮은 부도율을 기초로 예상손실을 산출하는 등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따른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은행이 적절히 측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 요구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이 향상되고 국내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은행권 건전성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