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확대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공감대에 국가전략산업을 향한 정책금융을 늘리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자본금 한도가 높아져 지원 여력이 확대되더라도 자본 출자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윤 행장이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높이기 여야 한목소리, 윤희성 정책금융 확대 청신호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이 국회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수출입은행 안팎에 따르면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5조 원까지 증액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는 올해 7월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자본금을 30조 원까지 늘리자고 발의했던 개정안보다도 증액 규모가 크다.

법안 발의에는 1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는데 이들 가운데 법안을 심사할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도 4명이나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법정자본금을 증액해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대외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 의원도 법률안 제안이유서를 통해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본금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과 야당이 수출입은행 자본금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인데 수출입은행법은 비쟁점 법안이라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 자본금 높이기 여야 한목소리, 윤희성 정책금융 확대 청신호

▲ 법정자본금 한도가 높아져 지원 여력이 확대되더라도 자본 출자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자본금 한도 상향은 수출입은행의 지원 여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산과 원전 등과 같은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사업과 같은 해외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도 커져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 행장은 취임 이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원전과 방산 등 국가전략·신성장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다.

윤 행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조력자인 수출입은행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선제적이고 적극적 금융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라며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6월 첨단전략산업으로 자체 선정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첨단전기전자 등 5개 분야에 2027년까지 45조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수출입은행은 2023년 5월 기준 자본금 소진율이 98.5%에 이르러 정책금융 지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수출입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이 통과돼 자본금이 확대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출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문제는 남아 있다.

수출입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어 정부의 출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월 정부에서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 원을 수출입은행에 현물로 출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수출입은행법은 그릇을 키우는 법이라 이후에 예산을 집어넣어야 한다”며 “급하다고 생각하면 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이 같이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