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물량을 조정한다.
정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에 집단으로 빌려주는 대출의 보증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물량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개최한 가계부채대책회의에서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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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둘째) 등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브리핑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
중도금대출은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중도금이나 이주비 등을 집단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권 중도금대출잔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1천억 원 증가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10월1일에 발표되는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대출잔액 전액 대신 90%만 보증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이 나머지 10%를 보증해 대출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1명당 2건씩 중도금대출을 보증하던 것도 둘을 합쳐 전체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분양관리지역에 택지를 사려는 사업자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는 사업성·사업수행능력·사업여건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에서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해에 지어진 건축물을 대신 분양하거나 이미 냈던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일 등을 뜻한다.
담보대용료와 가산보증료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부지이거나 가압류·저당권 등으로 권리 제한을 받는 경우 담보 대신 담보대용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별 보증한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보증을 신청할 때 초과분만큼 가산보증료를 받고 분양보증을 발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한 회사, 분양보증 심사평점 55점 이하를 받은 사업자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본심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물량을 2015년보다 58% 줄이고 2017년에 감축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영향을 주는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응해 공급과정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는 4.0㎢(7만5천 세대) 수준으로 2015년 6.9㎢(12만9천 세대)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사업자는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수용·매도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됐다면 수용이나 매도가 확정된 뒤에만 신청할 수 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정부에서 시장에 직접 개입해 부동산시장을 통제하는 대신 공급을 간접적으로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중도금대출 개인심사 등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분양권을 전매제한하면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번에는 주택 수요와 공급에 초점을 맞춘 뒤 공급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