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5%,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43% 김태우 27%

윤석열 대통령이 9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이 끝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꽃이 25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운영을 두고 긍정평가가 35.0%, 부정평가는 62.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7.3%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18일 발표)보다 0.8%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대구·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8.5%, 부정평가 36.9%였다.

다른 지역별 부정평가는 광주·전라 82.5%, 인천·경기 68.1%, 부산·울산·경남 60.3%, 서울 60.1%, 대전·세종·충청 59.9%, 강원·제주 53.9%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을 뺀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았다. 60대에서는 긍정평가(51.3%)와 부정평가(48.7%)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70세 이상은 긍정평가가 64.6%로 부정평가(30.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다른 연령별 부정평가는 40대 85.0%, 30대 72.2%, 18~29세 66.3%, 50대 65.9%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69.8%였다. 보수층의 긍정평가가 68.1%인 반면 진보층에서는 부정평가가 90.2%에 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올바른 결정’이라는 응답이 46.6%로 ‘잘못된 결정’(45.4%)과 팽팽히 맞섰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가 50.7%로 ‘적절하지 않다’(41.7%)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적절하다’가 50.4%로 ‘적절하지 않다’(36.4%)보다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61.2%, ‘지명철회 말아야’ 24.0%)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65.6%, ‘지명철회 말아야’ 22.5%)에 관해서는 모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관해서도 ‘지명을 철회해야한다’가 65.1%로 ‘지명을 철회하지 말아야한다’(21.7%)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여론조사꽃] 윤석열 지지율 35%,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43% 김태우 27%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9월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팡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인물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은 결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27.4%에 그쳤다. 그 뒤로 권수정 정의당 후보 2.3%, 권혜인 진보당 후보 2.1% 순이었다. ‘지지후보 없음’은 17.2%였다.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4%, 더불어민주당 44.0%로 집계됐다.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9.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5%포인트 상승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정의당은 3.1%, ‘지지정당 없음’은 16.9%였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꽃 자체조사로 22일과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7명(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강서구 거주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4.3%포인트)다. 2023년 8월3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