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무상 사고·질병 등 재해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 공무원 재해(사고·질병·장해) 청구·승인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공무원 재해 건수가 3803건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업무상 재해 매년 증가, 이수진 “공무원 과로 대책 마련 시급”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과로대책이 지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사고, 질병, 장해 등을 합한 공무원의 총 재해 승인건수는 2021년 5654건에서 2022년 5962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6월 말 기준 수치를 볼 때 올해 공무원 재해건수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무원의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뇌심혈관계 질환과 고유업무 중 사고 건수도 최근 3년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례는 2021년 221건이었으나 2022년 262건으로 41건(18.6%) 늘었다. 올해는 6월 말까지 121건이 발생했다.

고유업무 중 사고는 2021년 180건에서 2022년 186건으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6월 말까지 이미 144건이 발생해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쥐어짜기 행정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과로사 등 재해증가 우려를 반증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질병 승인 건수도 2021년 167건, 2022년 271건, 2023년 6월 기준 119건으로 매년 전체 공무원 질병 중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 승인 건수도 신청건수 대비 52.73%를 기록했다”며 “지나친 업무와 과로로 인해 죽음까지 몰리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서이초 교사의 업무도 문제 학생지도, 나이스(NEIS) 업무 등 고인이 홀로 맡기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었다”며 “공무원들에 대한 과로, 직장내 괴롭힘 근절은 물론 악성 민원에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