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의사 접수 기간이 다가오면서 합병 향배가 조만간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고 있어 예상보다 많은 주주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22일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사진)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 추진한 셀트리온 3사 합병이 성공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22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두 회사는 25일부터 10월20일까지 주주들로부터 합병 반대의사 통지를 접수한다.
이후 10월23일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 여부를 결정한 이후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다.
합병 기일은 올해 12월28일이며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2일이다.
하지만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 시작을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앞둔 이날까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가 지지부진 하다는 점에서 합병 성공까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 부진은 공매도 때문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보는 매매기법을 말한다.
실제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규모는 합병 발표 이전인 8월17일 3762억 원 수준에서 같은 달 18일 잔고가 약 459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이후 가장 최근인 9월18일 기준 5031억 원까지 늘었다. 합병 직전과 비교하면 공매도 잔고 규모가 1269억 원 늘어난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현재 주가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합병 이후 시너지 창출 등의 미래 청사진 보다는 차익을 선택하는 주주들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면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더 많이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매수대금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이날 셀트리온 주가는 13만9500원으로 연중 최저가로 마감했다.
▲ 셀트리온 전경.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도 6만21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가 아래다.
앞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각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으로 셀트리온은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만7251원을 제시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해 반대의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대비해 1조 원을 책정해 뒀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8월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주가가 워낙 저평가된 상태라 1조 원이면 충분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만큼 셀트리온 주주만 따져보면 약 5% 주주만 반대해도 1조 원의 매수청구권을 넘기게 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남은 기간에 합병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