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5년 동안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이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납부 횟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다스로 모두 11번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연숙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최다 적발은 '다스'", 이명박 맏형 이상은이 회장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업장은 전국 20곳, 부과 건수는 62건이었다.

현행법에서는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설치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위탁보육 등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되며 1년에 2번, 매회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2건 가운데 57건은 사업장의 이름이 공개됐으며 5건은 공표되지 않았다. 부과금액은 모두 합쳐 45억9850만 원이다.

다스가 11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돼 1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냈다. 이어 에코플라스틱 10번, 코스트코코리아 9번, 삼정회계법인 4번, 티웨이항공, 에스아이플렉스, 화승알앤에이가 각각 3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수협중앙회, 코스트코코리아양재점, 이대목동병원, 카페24, 아모텍, 세진은 각 2회, 에스티유니타스, 엠씨넥스, 라이나생명,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종로센터, 인터플렉스, 오토리브유한회사, 거붕백병원은 각 1회 적발됐다.

최연숙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