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녀가 많을수록 정년을 늦춰주는 법안이 나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23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함께 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실> |
해당 법안은 자녀가 1명인 근로자는 61세, 2명인 근로자는 62세, 3명 이상인 근로자는 63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조정했다. 혼인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기간에 소득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35세, 여성이 31.08세다. 1990년 남성 27.79세, 여성 24.7세에 비하면 많이 늦어진 것이다.
특히 OECD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은 2020년 기준 32.3세로 나타났다. 혼인 시기 남녀의 연령 차이(2.27세)를 고려하면 남성은 34.57세에 첫 아이를 갖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정년까지 불과 25년 남짓하게 된다.
저출산 문제도 큰 숙제다. 통계청의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소멸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가운데 다자녀는커녕 한자녀 부양도 여의치 않은 현 상황에서 정년 연령(60세) 연장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김병기 의원은 “합계출산율 0.78명은 국가 소멸을 논할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아이를 낳고 싶으나 정년 문제 등으로 못 낳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자녀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더 많이 정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