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특별법 합의를 이뤘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선지원-후회수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10년 무이자로 최우선변제금을 빌려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 여야가 5월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에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22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 매입 장기 임대를 보장하는 내용이 뼈대다.
여야는 우선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 요건을 5억 원으로 늘리고 면적 기준은 삭제했다.
특별법안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자로 나눠 지원한다.
전세사기로 거주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가운데 주택구입 희망자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한다.
또 피해자가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법률자문 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을 낙찰받으면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금융지원 혜택을 준다.
주택매수를 원치 않는 지속거주 희망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을 허용하고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면제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도록 해 피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예산을 통한 보증금 반환은 특별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 기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완벽하고 100% 다 충족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획기적으로 많이 넓혀져 사기성 깡통전세, 불법 건축물에 입주한 분들, 이중계약 문제 중 점유하고 있는 분들, 계약이 유효한 분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