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CFD 악용한 주가조작 많아, 철저한 대책 필요"

▲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오른쪽)가 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대규모 하한가 사태와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에 관해 인터뷰하고 있다. < 'MBC 라디오 시사' 유튜브 >

[비즈니스포스트]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이 주가조작에 취약한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CFD 상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서 부작용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며 “익명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가조작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FD는 증권사가 투자자 대신 주식을 구매한 뒤 특정 시점이 지난 뒤 차익을 두고 정산하는 거래를 말한다. 투자자는 보유한 원금 이상으로 차입(레버리지)해 투자할 수 있으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일어날 경우 원금 이상으로 손실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최근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다우데이터, 선광 등 8개 기업이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사태가 CFD를 이용한 주가조작이라고 봤다.

정 대표는 “탐욕을 이용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가 존재하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대규모로 피해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을 완화한 것이 피해 규모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 잔고가 5억 원 이상인 사람이 거래할 수 있었는데 2019년 11월 5천만 원 이상으로 조건이 낮아짐에 따라 3년 만에 CFD 투자자가 8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CFD가 고액 자산가의 주식 양도세 절세, 5% 지분 공시를 피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자본시장법상 지분 5% 이상을 보유하면 공시를 해야 하는데 CFD는 외국계 증권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분공시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일단 CFD 신규가입 및 매매를 중단시켜놓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며 “금융당국에서 CFD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해부해서 단점과 폐해를 없앤 뒤 다시 도입하든가 아니면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