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요인을 분석 및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
최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 대출 우려가 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평균 연체율은 1.52%였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3.59%로 파악됐다.
이는 은행권의 연체율(0.25%)보다 높은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올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건설업과 관련한 대출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올리는 것과 같은 방안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밖에 정부 부처 모두가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모든 상호금융권의 PF사업장 현황 자료를 1달마다 받아보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상호금융권마다 다른 규제도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권마다 적용 받는 규제가 다르다. 예를 들어 지역 비상임조합장은 수협은 1회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농협과 산림조합은 제한이 없다.
외부감사 기준도 다르다. 신협은 해마다 자산이 300억 원 이상인 곳만 외부감사를 받지만 농협은 4년마다 500억 원, 수협은 2년마다 300억 원,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는 2년마다 500억 원 이상인 곳이 받는다.
이날 협의회는 금융위가 주재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 임원 등 관련 인사가 모두 협의회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들은 뒤 관계법령 개선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