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김주현 위원장 지시로 예금보험공사 등과 뱅크런 발생 때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에 관해 제도적 근거와 시행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 금융당국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 등 경제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보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 점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12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은행과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예금자 보호한도를 계좌당 25만 달러(약 3억3천만 원)으로 정해두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등 기관들을 주로 상대하는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 전체 예금의 90%에 가까운 예금이 보험 한도를 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지급 보증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일단 금융시장 불안 확산을 잠재우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내에서 이미 유사 조처를 시행한 전례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외환위기 때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이자를 포함해 은행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