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2년 12월29일 경남 거창군 감악산의 풍력발전기 뒤로 해가 저무는 모습. <거창군> |
[비즈니스포스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의 확대 속도가 늦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이며 2025년 14%, 2030년 이후 25%로 조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제도가 도입될 때 세워진 계획은 올해 14.5%,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였다.
산업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놓고 “지난해 수립된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설정된 기존의 의무공급비율을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급목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월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