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안에 공포,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개선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정부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높인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연간 무역보험 인수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된다.
현지 통화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대출 연계와 관계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신설된다.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2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분기 안에 공포,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기업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지 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대외채무보증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