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성년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과도한 빚이 상속되지 않도록 현행법이 개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 받은 과도한 채무에 대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7일 열린 법사위 모습. <연합뉴스>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상속 재산의 원래 주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하에서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상속자는 성년이 된 뒤로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개정법안은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뒀다.
한편 법사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사립교육법 개정안 등 모두 24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심사·의결된 법안은 2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