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회사 주요 관계자가 주식을 매매할 때 그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예정일의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예정일의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을 도입한다. |
이번 사전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컸던 점을 고려한 시행하게 됐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시 의무화 대상은 △상장회사 임원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주주 △임원 선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등이다.
매매계획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