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일부의 월세 전환 등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1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주의보, 세입자 법률지원센터 김태근 변호사가 권하는 예방법

▲ 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영상 갈무리>


다만 전세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전세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가입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상반기에만 보험사고가 3400억 원 정도 터졌다고 한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HF)라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을 시도해 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고 꼭 전세를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집에 그냥 눌러앉아도 좋을지 판단해 보라”고 덧붙였다.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본인이 생각한 전세금이 예를 들어 3억 원이라면 1억 원 정도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