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라는 강한 징계를 받았다.

이를 놓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내린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홈쇼핑업체 가운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롯데홈쇼핑이 처음이다.

  롯데홈쇼핑과 '갑횡포 근절' 신동빈의 약속  
▲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롯데홈쇼핑은 '당연히'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징계를 받아 이중처벌을 받게 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번 조처로 수많은 중소협력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와 함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잘못을 저지른 한 사기업이 당국의 ‘시범케이스’에 걸려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롯데홈쇼핑의 잘못으로 애꿎은 중소협력사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게 생겼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롯데홈쇼핑이 황금시간대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철퇴’를 맞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발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단은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황금시간대에 상품을 넣어주겠다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적게는 1400만 원부터 많게는 9억8140만 원의 뒷돈을 챙긴 데서 비롯됐다. 일부 임직원은 이혼한 전처의 생활비와 부친의 도박빚까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힘없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갖은 갑횡포를 일삼다가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자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항변하는 모습은 후안무치에 다름아니다.

롯데홈쇼핑이 주장하는 이중처벌도 사실과 다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유효기간 2년 단축을 조건으로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롯데홈쇼핑은 5년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줄인 것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서 조건부 승인을, 그것도 간신히 받은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당시 재승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또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재승인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미래부에 제출한 사실이 2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적발된 것이다. 

미래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현재 미래부 담당직원 3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롯데홈쇼핑과 '갑횡포 근절' 신동빈의 약속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납품 비리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허위기재했는데 만약 이를 정확히 기록했다면 ‘방송의 공적 책임’항목의 과락에 해당돼 재허가 심사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번의 영업정지 조치는 이 건에 대한 처벌이다. 롯데홈쇼핑은 거듭된 불법행위 때문에 두번 죽게 된 셈이다.

롯데홈쇼핑이 중소협력업체들의 피해를 걱정한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게 아니라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판매수수료 면제 등 납품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부터 모색해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9월 재벌총수 중 처음으로 국감에 출석해 롯데그룹의 ‘갑횡포’와 관련해 “확인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의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