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용히 '피고인' 벗어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재연임 길 닦는다](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6/20220630142849_138236.jpg)
▲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2심을 끝낸 뒤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조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
대법원 2부 이동원 대법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의 번호와 선고결과를 쉬지 않고 읽어 나갔다.
조 회장의 리더십과 신한금융그룹의 이미지 한 편에 3년 8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채용비리’ 꼬리표가 떨어져나간 순간이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의 환호성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탄식도 없었다. 조 회장은 물론 신한금융지주 관계자 누구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 밖도 조용했다. 기자들이 모여있거나 카메라가 서 있거나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대법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입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한 금융그룹 전체를 긴장하게 했던 재판의 최종 결과가 방금 나온 것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3심 재판은 1심이나 2심과 달리 말 그대로 ‘싱겁게’ 끝났다.
3심은 법률심이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금융권에 적지 않았다.
1심이나 2심 재판은 시기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열리기도 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신한금융그룹에서 조 회장의 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조 회장은 2019년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회와 주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룹 내 입지를 한층 굳힐 수 있었다.
채용비리 1심 재판 결과는 2020년 1월 나왔는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9년 12월 조 회장을 최종 회장후보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많이 설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는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입지가 굳어진 만큼 기존에 추진해 온 성장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재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2014년 회장에 취임한 뒤 9년째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처음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조 회장은 재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주도권 확보 등 성장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최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품으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전열을 모두 갖추었고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위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많은 고객들이 신한금융그룹의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부문의 구체적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