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2022-04-05 18: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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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앱마켓 아웃링크 결제방식 제한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구글이 앱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구체적으로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에이피아이(API) 인증 차단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경우 등을 위반 사례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런 판단은 구글을 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1일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결제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에는 앱 마켓에서 삭제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12월 인앱결제 시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줬지만 이마저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인앱결제를 피할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막아버린 셈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조사 중 자료 재제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금지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미이행한다면 최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4월 개설한다. 해당 센터는 자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4월 안에 법률, 기술 분야 등의 외부 전문가로 ‘앱 마켓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해 파악된 피해사례와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사례 유형을 분석한다.
이와 함께 앱마켓 운영실태조사도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돼 제도가 안착되도록 법과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