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 일정을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가능성이 나온다.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받지 못한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수순을 밟게 되는 최악의 상황과도 마주할 수 있다.
 
MG손해보험 유상증자 또 미뤄, 세번째 경영개선계획 승인 쉽지 않아

▲ MG손해보험 로고.


25일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이 유상증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3월 말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계획안의 승인을 얻어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

MG손해보험은 24일 공시를 통해 이날로 예정된 377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주금 납입기한을 30일로 미뤘다.

이번 결정으로 MG손해보험은 25일까지 자본확충을 끝마치라고 했던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MG손해보험의 이번 결정은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의 승인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MG손해보험이 자본확충 일정을 지연하는 내용의 세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유상증자 일정을 미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자본확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올해 3월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마치겠다는 두 번째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자본확충이 지연되자 2일 MG손해보험은 6월까지 일정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위원회에 다시 제출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안 승인 여부는 금융감독원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산부채실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4월1일까지 MG손해보험의 자산부채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산부채실사 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근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에 MG손해보험의 인수자금을 제공한 대주단이 담보로 잡고 있는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에 동의한 점은 MG손해보험에 긍정적 요소다.

98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이 보통주로 전환되면 MG손해보험의 자산이 늘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대주단은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유상증자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후순위채권의 보통주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JC파트너스는 3월 초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로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증자계획을 담고 있다”며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