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수를 지난해와 비교해 2배 넘게 늘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신 차종별 최대 보조금액은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우선 올해 보조금 지급대수를 20만7500대로 지난해(10만1천 대)와 비교해 2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승용차는 지난해 7만5천 대에서 올해 16만4500대로 확대한다. 화물차는 2만5천 대에서 4만1천 대로 보조급 지급대상을 넓힌다. 승합차는 1천 대에서 2천 대로 2배 늘린다.
대신 차량별 최대 보조금액은 줄인다.
승용차 최대보조금액은 기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춘다. 소형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대형승합차는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가격을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5500만 원으로 낮춘다.
8500만 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55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다. 가격이 5500만~8500만 원인 전기차는 50%만 받는다.
5500만 원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가 지난해보다 가격을 인하하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보조금은 인하액의 30%, 최대 50만 원이다.
정부는 환경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차 보급물량 가운데 20%를 법인과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의 무공해차 대량 전환을 돕는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 원을 유지하고 승용차 전체 물량 중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아울러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환승, 관광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돕기 위해 잔존가치 평가정보도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보제공을 통해 성능평가 시간이 짧아지면 사용후 배터리 공급과 매각이 촉진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용후 배터리는 올해 2907개, 2023년 5914개, 2024년 1만3826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수출 등의 경우 의무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 해외반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과 관련한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25일까지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해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