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10월 안으로 발표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강도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안으로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10월 초에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시점을 10월 중순으로 미룬 바 있다.
다만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10월 말로 발표가 또다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고강도 관리에 나섰지만 규제가 약한 곳을 중심으로 대출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52조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보다 6조5천억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9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이나 예년 평균보다는 큰 편이다”고 설명했다.
추가대책에서는 늘어나는 대출수요를 막기 위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전세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에도 DSR을 적용해 차주의 소득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안이 유력하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규제를 조기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7월과 2023년 7월부터 각각 총 대출액 2억 원, 1억 원을 넘는 차주에게 DSR 40%(연소득 대비 대출원금과 이자상환액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것)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별 고DSR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 비율을 낮추면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의 추가대출을 막는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미 은행들이 당국의 고강도 규제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출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NH농협은행은 8월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상품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
KB국민은행도 9월 말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인상분 이내로 제한했으며 하나은행도 15일부터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출관리 강화 차원에서 영업점별로 가계대출 한도를 정해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3%로 비교적 낮은 신한은행도 풍선효과를 우려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한도를 5천억 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향후 추가대책으로 금융권 대출죄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14일 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관리를 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며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부채총량관리에 초점을 두고 강조해왔던 것과는 기조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가대책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보완방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