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농어업인 등을 포함한 '노동재해' 사망자가 최근 4년 동안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관계부처 및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1만195명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 “최근 4년간 노동재해 사망 1만 명 넘어서”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대상이 되는 산재 사망자 8181명보다 2014명 많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 사망자 외의 사망자 수를 보면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따른 재해 사망자 1045명, 어선원 재해 409명, 공무원 재해 281명, 군인 재해 177명, 선원 재해 85명,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 17명 등이다.

2020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사고사망만인율)은 어선원 재해 13.57명, 선원 재해 10.82명, 농어업인 안전보험 3.05명, 군인 재해 0.53명, 산재법상 재해 0.46명, 공무원 재해 0.21명 등이다.

용 의원은 “재해 통계가 있어야 그에 따른 안전관리대책도 세워질 수 있는데 어선원, 선원, 농어업인의 재해 통계는 일반인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며 “산재 통계에 빠진 농어업인과 어선원 재해를 포함해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