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고용유지지원금을 포함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21년 9월27일부터 2022년 2월18일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펼친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올해 126억으로 급증,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 고용노동부 로고.


이번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2020년보다 대상을 대폭 늘렸다.

점검대상이 지난해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3개 사업이었지만 올해는 고용안정장려금, 장년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3개 사업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별점검을 받는 사업장은 7491곳에서 올해 1만2천여 곳으로 증가했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2~5배 추가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부는 점검기간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단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때 제재를 감경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액은 2019년 28개소 8억 원 규모에 그쳤으나 2020년 534개소 93억700만원으로 급증했고 2021년 1~7월에는 126억 원으로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서도 올해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부정수급을 집중점검한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최장 6개월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지원대상은 12만1천명이다.

부정수급 집중점검은 올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기업(2만6천 곳)의 10%인 2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점검기간에 적발된 사건은 엄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노사의 소중한 고용장려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