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2.4대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4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에 83만6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2.4대책 법적 근거 마련,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6차례에 걸쳐 56곳, 7만6천 세대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17곳(2만5천 세대)에서는 사업참여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한다.

10월 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측 등 구역에서도 2차 설명회를 연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3분의 2)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사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했다"며 "법 시행 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을 때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