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거래소를 뺀 나머지 가상화폐거래소는 24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17일에 공지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이날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가상화폐거래소 4곳 뺀 나머지 서비스 중단 공지해야, 60곳 예상

▲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미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 미인증업체는 24일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최소 일주일 전에 일정과 자산 환급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8월에 권고한 바 있다.

서비스 종료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지만 신고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서비스 중단 계획을 17일에 공지해야 한다.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3∼66개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28개 업체를 뺀 35개 업체는 모든 거래지원을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의 공지 동향을 모니터하고 영업중단 예정을 공지하지 않는 업체의 정보를 검찰·경찰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블록체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찌감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도 받았지만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고팍스, 지닥, 후오비 코리아 등 중위권 거래소도 원화마켓을 24일 종료한다고 17일 공지해야 한다.

이들이 원화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사이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일단 신고한다면 이후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하더라도 원화마켓 서비스를 재개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 원화거래 지원 없이는 거래소로서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우선 코인마켓 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뒤 변경신고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신고서 제출 뒤 조기에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심사 중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