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110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80만~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는 노조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금협약을 맺었는데 합의시점이 늦어짐에 따라 일단 이전 계약대로 임금을 지불하고 합의 이후 인상분을 지급했다.
노조는 한국철도공사가 임금인상 소급분 산정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직원들은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여부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이번 한국철도공사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우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등이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다만 1인 승무수당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철도공단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며 노조 혹은 개인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은 5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