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연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충분히 관리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바라봤다.

금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뤄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실적이 222조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연장에도 부실관리 가능”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상환을 늦춰준 자금 총액이다.

이 금융지원조치 시한은 당초 올해 4월에서 9월로 한 차례 늦춰졌는데 금융위는 최근 시한을 내년 3월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의 대출잔액은 120조7천억 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연체가 3개월 이상 미뤄지거나 휴업, 폐업 등으로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체의 1.4%에 해당하는 1조7천억 원 정도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조치가 연장될수록 고정이하 여신 비중이 커져 대규모 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에서 이와 관련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있는 상태라 부실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석연휴 뒤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