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공공임대로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사업대상지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개선해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한다.
분양가상한제 심의기준은 구체화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이나 심사방식 등이 달라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분양가 논쟁으로 분양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세부 분양가 항목 등을 명확하게 다듬어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을 축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심의를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이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국토부는 통합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통합심의 대상 가운데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로 심의주체가 다를 때는 광역지자체가 통합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업계 건의사항은 관계기관과 추가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설업계와 부단히 소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