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변호인이 검찰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 측 공소사실은 모든 증거인멸 행위가 피고인(김 전 사장)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정작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증거인멸 교사 행위는 결정‧논의‧동의했다는 추상적 말로만 정리되고 피고인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사장 김태한,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 전면 부인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변호인은 “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사장 측은 회의에서 자료 삭제가 논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자료 삭제 논의가 진행된 바가 없었다”며 “금융당국의 감리에 대응하겠다는 자신감을 대외적으로 피력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료를 삭제할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액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 28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횡령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직무와 차액보상금 사이에 합리적 관계가 있다”며 “회사가 기존 성과급 체계에 포함시켜 차액보상금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중 전무와 안아무개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 부사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들이 2018년 검찰수사에 대비해 이 회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문건 등을 위조‧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김 전 사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장 등이 법정에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준비 절차가 열렸으나 정식 공판기일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