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출점 신고제 전환, 디지털시대 늦은 조치지만 기회 될 수도

▲ 저축은행 TV광고 영상.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신규 출점 인가제 폐지가 이뤄지고 신고제로 전환된다. 저축은행업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가 풀리는 것이다.

사업의 중심이 디지털로 옮겨지고 있어 만시지탄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공격적 성장을 계획하는 저축은행에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정보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 점포 수는 293개로 2020년 상반기 말보다 5개 감소했다.

1년 사이 점포 수가 감소한 저축은행은 모두 8곳, 증가한 곳은 4곳이다. 그러나 증가한 점포에는 JT친애저축은행의 본사 사무실과 KB저축은행은 전산개발센터 등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영업점 증가는 겉으로 드러난 수치보다 적다.

저축은행 영업점은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300개 안쪽까지 줄어든 이후에도 비대면·디지털 전환 흐름을 타고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점이 축소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금융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영업점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저축은행 출점 관련 규제완화가 예고됐음에도 점포 수가 반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회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기존에는 영업구역 내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점은 사전신고, 출장소는 사후보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인가제 폐지는 저축은행 업계에서 십여년 전부터 추진하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인가제를 손질하겠다고 처음 나선 것은 2014년이다. 7년이 지나서야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늦었다는 의견이 많다.

2014년만 해도 JT친애저축은행이 업계에서 처음 모바일앱을 출시할 정도로 저축은행 디지털화 수준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는 상위권 저축은행이 대부분 독자 모바일앱을 운영하고 있고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SB톡톡플러스앱을 출시하는 등 영업 채널의 상당부분이 디지털로 이동했다.

대면영업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있어 출점이 이전보다 수월해진다 해도 신규 점포를 내려는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저축은행 인수합병(M&A)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금융회사들에게는 신고제 전환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올해에만 SK증권이 MS저축은행을, KTB투자증권이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했다. 또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뱅커스트릿은 JT저축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소매금융분야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인 뱅커스트릿은 한국내 금융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프라인 영업망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외에도 수익성 개선으로 그룹 내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 역시 영업기반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3월 우리금융지주 완전자회사로 편입된 후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하나저축은행도 7월 유상증자로 자본을 확충했다. BNK저축은행 역시 하반기 유상증자를 계획하는 등 성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 업황은 호황을 보인다.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순이익은 1조618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보다 66.9% 증가했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도 사업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완화에도 영업점 확대는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저축은행별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신규 지점 출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