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의 실태를 파악해 건강보험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번 개정안은 많은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 모든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영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발전시킨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는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에게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하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