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날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중징계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이사 사장. |
27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제재사유가 아니다”며 “손 회장에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사유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으면 최고경영자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반면 금융사들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규정이 최고경영자까지 징계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제재를 통해 책임을 물으려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최고경영자 징계 근거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조항을 근거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내린 징계안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특히 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 사장과 정 사장이 중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린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 사장은 올해 3월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징계수위가 확정되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은 각각 KB증권과 NH투자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해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문책경고 징계안이 확정되면 연임이 불가능해져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하다.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정 사장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징계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 징계안 최종 결론을 손 회장의 1심 판결 뒤로 미뤄왔다.
손 회장의 중징계 처분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같은 논리로 중징계 대상에 오른 박 사장과 정 사장의 처분을 확정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내부통제기준을 근거로 하는 징계의 정당성이 타격을 받은 데다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 징계 처분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금융당국의 수장이 바뀌면서 금융사 및 CEO 제재와 관련한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점도 박 사장과 정 사장이 기대를 품을 만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전임 원장과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금융회사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시장친화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패소 판결로 최고경영자 징계와 관련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