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률 개정안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법 개선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작용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발생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화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앱결제 강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하고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법 개선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앱 내부의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은 앱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한 위원장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인앱결제와 관련한 세계 최초의 법안으로 의미가 있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크리에이터, 중소사업자, 이용자가 앱마켓 지배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을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권한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을 빚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밥그릇 싸움'은 과도하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필연적으로 불공정 관련 문제는 공정위와 해당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부처의 갈등이 예견된 문제다"며 "서로 논의해 역할을 구분하고 중첩 또는 공백 부분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밥그릇 싸움 용어가 오고가는 것이 내심 불편했다"며 "정부부처가 국민 편익 높이기 위한 논의 중에 제도적 작은 접촉사고 정도로 보고 큰 방향은 국민들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을 두고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 언론사의 책임이 모두 중요하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언론기관 종사자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위원장은 "공적기관의 장으로서 현실 법안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되 현실적으로 어느 한쪽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언론기관 종사자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혹여 내가 쓰는 기사나 말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닐지 고려하도록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애플은 25일 본사 명의 입장문을 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 위험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악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애플은 "고객의 구매관리를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유해 콘텐츠 차단', '구입 요청' 등 앱스토에 장착된 고객보호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