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성범죄와 내부정보를 이용한 비리 관련 징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성 관련 비위행위와 내부정보 부당이용에 내리는 징계의 기준을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비위 및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이득에 징계 강화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카메라 불법 촬영·유포'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공연음란 행위'가 개별적인 성폭력 비위 유형으로 새로 분류된다. 이들 행위는 그동안 ‘기타 성폭력’에 속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행위에 대한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의 견책에서 감봉으로 높아진다.

미성년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비위 유형의 최소 징계 수준도 기존 정직에서 강등으로 강화된다.

성 비위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괴롭힘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등 2차 가해 행위에도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통해 성 비위 피해자를 보호하고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내리는 징계 역시 강화됐다.

직무상 비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고의가 있다면 파면, 경미한 사례에도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 성 비위, 갑질, 부정청탁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결정할 때 포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된다.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성 비위나 내부정보 이용 부당행위는 공직사회를 향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을 일으키는 중대한 비위다”며 “일부 공무원의 일탈로 정부를 향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경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7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