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일제히 유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비판했다.
 
경제단체, 탄소중립기본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경제 고려해야”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앞서 국회 환노위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일 밤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열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전경련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것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35%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명문화해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객관적 근거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언급하지 않은 데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도 문제”라고 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작년 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또다시 감축목표를 상향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