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대기업한테도 갑횡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 최저가 보장 손실 줄이려 납품사에 갑횡포해 과징금 33억 받아

▲ 쿠팡 로고.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쿠팡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 때문이었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 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는 식으로 갑횡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360개였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 등 주는 유아제품, 생필품 판매행사를 벌이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비용 57억 원을 모두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서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 원을 받기도 했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흥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최근 제조업체의 힘이 유통업체로 넘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대기업인 납품업체라 하더라도 온라인 유통업체가 우월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