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라가 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과세기준을 올리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조정에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세소위원장과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고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1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과세기준의 변경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9만3천 명으로 줄어든다.
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자 과세기준 상향의 목소리가 늘어났다.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을 유지한다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18만3천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9년 납부대상 8만3천 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격 상위 2%’에서 억 단위 반올림한 수치를 과세기준으로 삼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원 이상은 과세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의 과세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의 정률기준 과세와 국민의힘의 정액기준 과세 충돌이 예상됐으나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19일 합의된 개정안은 8월 안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