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내용의 일부. <금융감독원> |
'코로나19 백신보험'과 같은 이름으로 출시되는 상품들이 실제로는 진단률 0.0006%에 불과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더해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장광고와 고객의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약제,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인이 돼 발생한다.
대부분은 합병증 없이 회복되지만 심한 혈압 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혈압에 따른 장기손상 등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대표적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신 접종에 따른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아낙필락시스 쇼크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백신'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상품을 홍보하고 있단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2021년 6월 최초 개발사의 배타적사용권이 종료되고 국내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16일 기준으로 13개 보험사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3월25일 최초로 출시된 이후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에 이른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아낙필락시스 쇼크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임에도 '코로나19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보험상품은 백신보험이라는 광고와 달리 주요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을 소액단기·무료보험으로 판매해 보험사나 제휴업체 등의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현재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 및 마케팅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을 내놓는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조건·횟수·금액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무료보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와 실제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를 잘 구분해야 한다.
추후 보험사고 발생 때 보상책임은 주체인 보험사에 있기 때문에 제휴업체만 믿고 보험에 가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과장광고 및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상품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제휴업체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상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