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3일 사모펀드를 10월부터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
사모펀드제도가 대수술을 받는다.
일반투자자 보호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사모펀드제도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 등 운용목적에 따라 사모펀드를 구분했으나 앞으로 투자자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운용사·판매사·수탁사에 모두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운용사에는 비시장성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개방형 펀드가 금지된다.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됐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전검증해 교부하고 운용사의 운용행위를 사후점검해야 한다.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적용된 10%룰은 폐지돼 10% 미만 소수지분 투자가 허용됐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10% 초과주식 의결권 제한도 폐지됐다. 차입한도도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이내로 제한됐으나 전문투자형과 마찬가지로 400% 이내로 일원화됐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존속기간은 폐지됐다. 하지만 경영참여 목적 투자는 15년 이내에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됐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됐다. 하지만 일반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10월21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