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2월 안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윤 원장은 5일 ‘2020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 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과 관련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가능하면 12월 안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10월2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2018년~2019년 집중적으로 판매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징계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3577억 원어치를 팔았다. 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신한은행(2769억 원), 하나은행(871억 원), BNK부산은행(527억 원) 등이 뒤를 잇는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10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KB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681억 원을 판매했다.
펀드 판매규모가 CEO 징계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겠지만 펀드 판매규모를 놓고 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전현직 CEO들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감원이 은행 CEO들에게 문책경고 이상 징계를 내리면 진 행장, 함 부회장, 지 행장의 거취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에 오를 수 없다.
진 행장과 함 부회장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고 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금감원이 펀드 판매사 CEO까지 징계를 내리는 것을 두고 무리한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윤 원장은 4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계를 돌려도 내 결정은 같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판매사 CEO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금감원이 펀드 판매사 CEO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이어가면서 판매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늘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직원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금융감독원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에 관한 검사계획서와 내부자료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는데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3개월 감봉 징계만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