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KDB산업은행의 키코(KIKO) 상품 판매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봤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을 향해 산업은행 키코사태 배상문제와 관련해 질문했다.
산업은행이 키코상품 관련한 가격정보를 투자자에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은 것을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규정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키코사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 등 키코상품 판매 은행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배상을 권고했지만 산업은행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어 배상을 거부했다.
대법원에서 이미 2013년에 키코상품 판매 은행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산업은행이 사법부를 방패삼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책임져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더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산업은행에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열린 국감에서 산업은행이 키코상품 판매 과정에서 상품 가격을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한 점을 들어 윤 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인 것 같다"고 말했고 은 위원장은 "불완전판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은 따로 알아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에서 외환 파생상품(키코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이 환율 급변동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미 키코상품 판매 은행들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냈지만 금감원은 최근 분쟁조정을 통해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6곳에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일부 투자금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배상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